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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건설사업자는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한 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등급 등에 대한 실재성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