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