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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짐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장운영자는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방법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1조의5(피난안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