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자격 정지에 그치고 있으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비로소 자격취소가 되는 등 아이돌보미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및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육아도우미의 등록 등)
제10조의3(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8조의2(실태조사)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