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발의 ·
제안이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ㆍ보관 의무를 부여하며,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현행 제1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함.
나.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안 제9조의3제3항)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여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 가능성을 제고함.
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정족수 합리화(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의2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라. 관리인 제도 개선(안 제24조제6항 및 제24조의2 신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2)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
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안 제26조제2항, 안 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
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의2(회계감사)
제26조의2(생 략)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8조(규약)
제37조(의결권)
제37조의2(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52조의7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