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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