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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감면 특례의 제한(이하 ‘최소납부세제’)이 2020년 1월 1일부로 일몰 적용될 예정임.
농수산물공사는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비용을 최소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은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는 물론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어민과 유통상인에게 전가되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의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