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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