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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의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나, 중소도시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행정적인 특수성이 인정되는 도시의 경우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