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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령은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쳐, 사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유기·유실되는 경우 소유자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안전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고, 보호 이후 반환이 되지 않아 안락사를 맞이할 개연성이 높음.
이에 맹견의 경우 소유자에게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 상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인식표 중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하여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유기·유실되는 경우 소유자등이 안전관리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쉽게 확인하고, 보호 이후 소유자에게 반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제13조의4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3조의4(보험 가입)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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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