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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선거 및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정으로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
이에,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거일에 선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8조(사전투표)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