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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하 매설 에너지 시설인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전국 송유관의 약 95%가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송유관이 장기사용 중이므로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며, 송유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대형화재 또는 폭발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큼.
따라서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1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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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