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의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최근에는 차량공유서비스 등의 확대에 맞물려 경유차를 이용한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유차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