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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도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위탁실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