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18. 11.)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의 대여 또는 대여 알선 금지(안 제38조의2, 제109조, 제11조의 2 및 제125조)
누구든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해주거나 대여를 알선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함.
나.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대여·알선해준 사람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안 제43조, 114조)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알선해준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41조의2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 마련
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건강증진활동 미이행 시 제재근거 마련(안 제86조, 제87조, 제91조 및 제96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운항정지를 하거나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의2(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34조(청문)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