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시 최대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매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서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함은 물론,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도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70%, 채권보상은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