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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참고로 손해금에 관하여 유사한 입법정책을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등은 손해금의 최고 이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 한도도 다른 유사 금융기관의 수준에 맞추어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손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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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