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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어 실효기간 연장 필요성과 실효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7조의2(우선보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