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였고, 협약은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강화하되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9조 후단에 따라 현재 입양기관의 실무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또한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현행법 적용상 발견된 미비사항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을 충분한 소득과 재산으로 규정함으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일지라도 형식적인 재산기준에 따라 입양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 요보호아동의 입양의 범위를 국제·국내 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되도록 함(안 제8조).
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함(안 제10조).
라.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나 승낙없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제공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