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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올 해 2월 법제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관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행위와 부수적 의무 및 의무에 대한 불이행 행위의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표한바 있음.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과태료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골재채취법의 과태료 규정 중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