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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문구는 동물학대금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관련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근거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는 내용을 정의규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