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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게을리 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출생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