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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는 법원의 소환에 따라 심리기일에 피수용자(시설의 환자 등)를 법정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으나, 출석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또한 수용자는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라야 하고 피수용자를 동일한 사유로 수용할 수 없으나, 수용자가 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감금당한 피수용자가 법원의 심리를 통해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용 또는 감금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