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한편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조합이 주택건설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후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조합의 사업부지에 쓰레기 등 오물을 방치하여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나. 모집주체가 조합 가입 신청자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 탈퇴 시 비용환급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8항 신설).
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의4(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 조치)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