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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구매목표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2018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2%로 적은 반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2조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 하는 것임(제2조제2호,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