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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의 계약종별을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대상과 각각의 요금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종별의 구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의 적용대상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의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05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