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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지방세 납부를 위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물론 각종 시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은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는 물론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 및 시장 내 유통상인에게 전가되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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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