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동주택의 규모도 5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지원)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