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전체 종사자 수의 36%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업영역에의 중견기업·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경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현안들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경영안정과 자주적 성장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경영안정과 자주적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다.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안 제11조).
라.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등 행정처분이나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사전에 소상공인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창업, 경영상담·교육, 자금, 인력, 판로, 국제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구조고도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전문가의 파견,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소상공인의 자주적 성장역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혁신형 소상공인의 발굴·육성, 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립, 소상공인 간의 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