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1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해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2.1%의 응답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가 심한욕설(81.1%) 및 신체폭력(38%)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남. 반면 가정 폭력 시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7%에 불과한 실정임.
이렇듯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는 피해구제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