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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인상율이 예년에 비해 높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세력이 상대력으로 약한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어, 이들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