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뺑소니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대인 1억 5천만원)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