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아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전담기관)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