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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관련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