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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임. 이에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하지만,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더욱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고위공직후보자 당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후보자 또는 당해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5항 신설,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