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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붉은색 수돗물이 발생함에도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수돗물 사고에 대한 대응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보고 등)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