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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이 되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