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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발의 · 의원 외 17인 ·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Ratz)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매년 5월 25일을 ‘세계 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하여 같은 날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2007년부터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 홍보주간’으로 운영하며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