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총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해당 건물의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임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설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대인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되어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동의요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현행
개정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