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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우므로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기부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