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음.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와 사업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큼.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자인 지역가입자 250만 명의 39.4%, 163만 명이 체납자이며 체납자의 72.3%가 월 125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6년12월 기준). 체납자 상당수가 경제적 요인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