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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공직선거법」은 이 법을 위반한 자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를 통하여 당선된 공공단체의 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