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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당연직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13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13개 부처의 장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력 양성 등 지역의 고용정책도 충분히 논의하여야 함.
이에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시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