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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함)에서 정보의 제공의 목적으로 다양한 전자출판물을 제작 서비스함에 따라, 전자책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성 보장 및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32조의5).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2조의2(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32조의4(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32조의5(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