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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경영진단·고객만족도 조사 등 일부 조항에서만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