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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