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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에게 있어 자동차는 이동에 필요한 재활기기이고 다리와 같은 존재로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장애인 등의 경우 1989년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조건부 면세 규정을 두어 구매차량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장기대여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승용차는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법보완의 미비로 인하여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만 조건부 면세 혜택을 부여할 뿐, 장애인이 임차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의 소유차량과 임차차량 구분 없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열악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함(안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