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미흡함.
예컨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는 ‘3책5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