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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 전, 수입 영업, 통관 및 유통의 각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의 각 단계별로 수집된 수입식품 관련 정보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위해정보 등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