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4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이행강제금)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사업의 휴지ㆍ폐지)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